제목 | 추 기술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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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12-31 | 조회수 | 2594 |
첨부파일 | 추기술기준고시-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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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798호 추 기술기준 개정 ==========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추 기 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 정량증추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 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 및 기준 정량증추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추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추 검정기준 2.3 제3장 기준 정량증추 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분동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잇다. 3.1.2 추 형식인증기준 및 기준 정량증추 검사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 리검정, 기준 정량증추 검사,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