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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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1-28 | 조회수 | 2447 | |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6.hwp 별표(3 4 5) 개정안전기준3.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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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 144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1. 1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개정 고시명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본문내용 중 제3조 내지 5조의 별표1, 별 표2, 별표3의 안전기준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내용별첨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 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