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년 우수재활용(GR) 인증업체(116업체) 사후관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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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두식 | 담당부서 | 생물환경과 | 등록일 | 2003-04-08 | 조회수 | 3391 |
첨부파일 | |||||||
내용 |
□ 실시 근거 ”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요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 제24조 및 제25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심사 - 제26조 : 정기사후관리 - 제29조 : 규격 개정에 따른 재평가 □ 실시 계획 ㅇ 실시 일시 : 2003년 4월부터 실시하여 상반기내 완료 ㅇ 사후관리의 종류 - 인증심사 : 인증유효기간(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5년차에 사후관리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심사 실시 - 정기사후관리 : 인증 3년차에 실시 - 특별사후관리 : 이의 신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수시 실시 - 재평가 : 규격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규격에 따라 실시 ㅇ 사후관리방법 :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실시 - 제품심사 ·우리원 담당직원이 품목별 인증제품의 시료를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 하여 봉인한 후에 우리원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① 인증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품질을 시험할 수 있음 - 공장심사 ·외부심사위원 1∼2명과 우리원 직원이 제품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최근 3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및 품질관리수준, 환경친화성 등 주요 점검사항을 심사 ·소요 일수 : 인증업체 1개업체에 대해 1일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점검 내용 ㅇ 제품심사에 관한 사항 - GR품질규격의 표시사항 적합 여부 - GR품질규격의 주요 품질항목 기준치 적합 여부 ㅇ 공장심사에 관한 사항 - 인증업체의 경영상태 및 제품생산 현황 점검 - 인증업체의 변경사항(사업자등록증 등) 미보고 여부 - 공장규모 및 인증제품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등의 조사 - 인증 획득시와 주요 원자재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동일성 여부 - 인증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의 조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생산공정, 원자재 배합 등에서의 환경친화성 평가 □ 부적합 GR인증업체에 대한 조치 ㅇ 업체 통보 :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증업체에 공문 통보 ㅇ 처분 :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를 참고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 제27조에 의거 처분 ㅇ 처분내용 - 30일 이내 개선 명령 :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우리원으로 보고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요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장심사결과 경미한 사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품심사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허위행위를 한 경우 - 인증 취소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인증 취소의 경우, 인증 업체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품질인증 재활용제품의 시험결과 결함정도 분류기준 및 적용요령에 근거) ·30일 이내의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기일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공장심사결과 중대한 사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행위를 한 경우 ㅇ 문의처 :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재활용기술개발센터 Tel) 02-509-7260, 담당자 : 정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