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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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04-03 | 조회수 | 2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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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1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 및 개별 안전기준 :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