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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용품 기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안전 확인 신고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가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인증 비용 완화를 요청했다. 또 선의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 불법 제품의 구매대행 근절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건의된 사항을 시험·검사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참가 기업 및 협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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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제품 기업 간담회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694
어린이제품 기업 간담회

어린이제품 기업 간담회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3. 3. 9.(목) 14:00~15:20 / 한국계량측정협회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어린이제품 기업 8개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 협단체 2개 기관
   ㅇ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소개,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ㅇ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ㅇ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주요 애로사항 >   

   ㅇ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
       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ㅇ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ㅇ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ㅇ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ㅇ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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