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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3. 12. 11(월) 16:00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영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태석 세스코 부사장, 이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열린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센터 개소식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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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975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진종욱)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211()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세부 안내번호 )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 (KC인증 불편신고: 세부 안내번호 )

세부 안내번호: 사고제품 신고, 불법제품신고, 리콜문의, 안전인증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KC인증 불편신고 (신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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