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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사기관 인정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3-06-18 조회수 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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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97호

공인검사기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
정제도운영요령 제20조(인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기
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센타
   대표자 : 장 선 식
   법인등록번호 : 111222-0005816
   법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 안양농협 6층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7-15 서정빌딩 5층
   유효기간 : 2003년  6월 13일 ∼ 2008년  6월 12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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