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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사기관 인정 취소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4-02-07 조회수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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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14호

공인검사기관 인정 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인정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
기관 인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관명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대표자 : 장 대 홍
   법인등록번호 : 114940-0002142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인정 취소 사유 : 공인검사기관인정서 자진 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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