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검사기관 인정 취소 | ||||
---|---|---|---|---|---|
고시(공고)번호 | |||||
고시(공고)일 | 2004-02-07 | 조회수 | 5428 | ||
첨부 파일 |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14호 공인검사기관 인정 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인정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 기관 인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관명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대표자 : 장 대 홍 법인등록번호 : 114940-0002142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인정 취소 사유 : 공인검사기관인정서 자진 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