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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4-04-13 조회수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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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hwp 제24호.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37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추가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기술연구소
   대    표    자 : 이 상 대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975
   법  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428-5
   유  효  기  간 : 2000년 12월  9일 ∼ 2005년 12월  8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 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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