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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4-04-06 조회수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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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hwp 제7호.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36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추가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6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소
   대    표    자 : 조 상 국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법  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0
   유  효  기  간 : 2002년 2월 1일 ∼ 2007년 1월 31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 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공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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