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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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
고시(공고)일 | 2004-04-06 | 조회수 | 6128 | ||
첨부 파일 |
제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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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04-36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추가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6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소 대 표 자 : 조 상 국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법 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0 유 효 기 간 : 2002년 2월 1일 ∼ 2007년 1월 31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 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공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