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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안내 공고
고시(공고)번호 2004-35
고시(공고)일 2004-04-06 조회수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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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35호

2004년도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안내 공고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3-82호(2003.12.15))에 의거 2004년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아 래 -

서비스품질인증제도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3면평가(현장, 고객, 암행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을 부여하고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인증대상업종 (46개 업종)
유통서비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운송서비스업 :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터카, 고속버스
레저서비스업 :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 테마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스포츠센타, 영화관, 여행사
외식서비스업 :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통신서비스업 :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교육서비스업 :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중·고·성인교육기관, 서점,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보건서비스업 :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전문서비스업 :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종합용역업(보안, 아웃소싱), 빌딩관리업, 예식장
공공서비스 :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정부재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정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집행기관 중 자유선택(택일)하여 신청 접수
- 한국표준협회 품질연구개발팀 서비스파트
(전화 : 02)6009-4622, http://www.servqual.or.kr)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
(전화 : 02)554-4890, http://www.koas.or.kr)
신청양식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서비스품질인증) 및 집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

신청단위 및 비용
신청단위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구분없는 경우는 기업단위로 신청
신청비용(부가세 별도) : 전업종 200만원(사업장 단위) 단, 사업장 구분없는 기업단위 신청자는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심사위원 출장비 별도(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심사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평가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2차 현장방문평가는 전문심사위원단에 의한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소비자에 의한 고객평가의 3차원 교차평가 실시

인증심사기준
리더십 및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고객 및 시장정보시스템, 고객접점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항목별 평가
인증심사기준은 공통심사기준 및 업종별 특성 고려한 별도기준 적용

인증서 수여 및 유효기간
인증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부에서 일괄 수여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인증업체에 대한 특전 및 지원
국가품질상 선정 및 공산품 사후봉사(A/S) 우수기업 인증 신청시 우대
신문지상에 종합광고 및 집행기관 홈페이지, 월간지에 홍보
선정된 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 이를 관련기관(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판로지원
인증받은 업체 중 최우수기업(사업장)에 서비스품질대상 수여
최우수기업(사업장)의 직원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문 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전화 : 02)509-7251∼4, http://www.ats.go.kr)
한국표준협회 품질연구개발팀 서비스파트
(전화 : 02)6009-4622, http://www.servqual.or.kr)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
(전화 : 02)554-4890, http://www.koas.or.kr)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 활용
- 업체의 사업장 게시,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 (각종 홍보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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