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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B2331(기계분야)등 2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3-1620
고시(공고)일 2004-01-19 조회수 5638
첨부
파일
2003-1620.htm 2003-1620.htm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1620 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 12 . 20

기 술 표 준 원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KSB2331(수도꼭지)의 8.8 납 용출 시험은 고시일자로 부터 6개월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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