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KSB2331(기계분야)등 2종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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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2003-1620 | ||||
고시(공고)일 | 2004-01-19 | 조회수 | 5638 | ||
첨부 파일 |
2003-162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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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1620 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 12 . 20 기 술 표 준 원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KSB2331(수도꼭지)의 8.8 납 용출 시험은 고시일자로 부터 6개월후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