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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4-06-05
조회수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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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추가인
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4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ㅇ 기관명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ㅇ 대표자 : 박계은
ㅇ 사업장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65-4
ㅇ 유효기간 : 2000년 11월23일 - 2005년 11월 22일
ㅇ 인정분야 및 범위 : 생략
*부칙 : 이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