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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고시(공고)번호
고시(공고)일 2004-06-05 조회수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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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호.hwp 제222호.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77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5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대우정밀(주)
   대    표    자 : 김 용 구
   법인등록번호 : 180111-0396069
   법  인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5
   사업장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5
   유  효  기  간 : 2004년 6월 5일 ∼ 2008년 6월 4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 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공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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