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KSL5210(요업분야)등 1종 개정 예고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224
고시(공고)일 2004-06-14 조회수 5455
첨부
파일
L_5210_2004.doc L_5210_2004.doc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0224호(예)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 06 . 14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2. 개정 사유

최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업체 등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무분별한 사용 경향이 대두되고,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업체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고로슬래그의 혼입량을 알릴 필요가 있어 고로슬래그 시멘트 생산업체가 시멘트 중에 혼입된 슬래그의 량을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서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슬래그 혼입량과 그 양에 대한 표시를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고로슬래그의 혼입량에 따라 종류를 3종으로 나누어, 1종은 5초과 30% 이하, 2종은 30초과 60% 이하, 3종은 60초과 70% 이하로 규정하여 세분하고, 압축강도 및 비표면적을 상향 개정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0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38~40,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