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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고시(공고)번호 2004-0083
고시(공고)일 2004-06-16 조회수 5323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83호.html 기술표준원공고제2004-83호.html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KS G 5751(스키 안경)을 KS표시 인증품목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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