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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2004-101
고시(공고)일 2004-06-29 조회수 5555
첨부
파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hwp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1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3호, 2004.3.17 공포) 및 동법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33호, 2004. 5. 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고시에 관한 사항 및 정기심사의 주기 구분 등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격을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한 경우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인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신속하게 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시험기관의 범위에 대한 규정 미비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구체화 함


다. KS표시인증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통한 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인증받은자가 최초 정기심사 이후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3년, 4년으로 차등화 하여 그 관리를 강화함
라. 지정심사기관의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 미비로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운용요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술표준원장(참조:기술표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TEL:02-509-7220~2, FAX:02-503-79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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