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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2004-108
고시(공고)일 2004-07-03 조회수 61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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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 2004 -10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3.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과 부합화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227(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의 4.3 구조 및 6.3 구조 항목에 "2등급"을 포함하며, 표9의 5번칸을 "절연저항(90℃) ㏁㎞"로 변경하고 표9의 비고로서 "2.5 ㎟ 초과의 것은 KS C 3328을 따른다."를 추가함.

나.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의 내용 중 표1의 주3) 삭제, 표3의 주4) 삭제, 표4의 주1) 및 주2) 삭제

다.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238(에디슨 나사형 소켓)의 내용 중 1.1 적용범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ㅇ(단, 베이스의 치수는 E11, E12, E26, E39만 적용하고 시험방법 및 절차는 이 규격을 적용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335-2-6(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7. 표시 및 사용 지침에 7.103을 다음과 같이 추가

ㅇ7.103 조리레인지는 다음의 사항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물과 같은 음료나 액체를 데울 시에는 내용물이 갑자기 끓어 넘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① 너무 오래 가열시키지 말것
② 목이 좁고 긴 매끄러운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것
③ 가열이 끝난 후 적어도 30초 정도 지난 뒤에 용기를 꺼낼 것"

마.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335-2-1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22. 구조에 22.8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국제규격도입 따른 IEC 부합화 개정

ㅇ22.8 전기압력밥솥에 있어서는 압력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ㅇ7.13 전기압력밥솥은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다음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정해진 용도 이외의 다른 음식조리는 피한다.
② 사용후에는 압력배출구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 조리시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행주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개정기준(안) 요약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7. 2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 7235(FAX 02-507-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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