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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L1207(요업분야)등 5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557
고시(공고)일 2004-08-31 조회수 4747
첨부
파일
KSL1201등5종.html KSL1201등5종.html
KS L 1201(도자기 재질의 비중 측정 방법)등 5종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055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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