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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고시(공고)번호 2004-0163
고시(공고)일 2004-08-31 조회수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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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tml 공고문.html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KS B 5221(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등 6종을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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