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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E3709(광산분야)등 2종 확인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322
고시(공고)일 2004-12-18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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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눈새김탱크개정_홈페이지.hwp 전량눈새김탱크개정_홈페이지.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 322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18.
기 술 표 원 장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전량눈새김탱크에 대해 사용 중 변형에 대한 오차변화 및 충격에 의한 누유 방지 등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고시/공고을 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나.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다. 부칙
   가) 시행일  
       전량눈새김탱크 검정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전량눈새김탱크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2. 17(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22931, Fax 02)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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