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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44호
고시(공고)일 2024-02-23 조회수 1484
첨부
파일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4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예고.hwp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4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예고.hwp
붙임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hwpx 붙임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hwpx
붙임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시험인증정책과.hwp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시험인증정책과.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4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한국인정기구 통합 및 신규 인정 범위 도입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제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공인기관에서 제외함
  나. 한국인정기구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6조, 제8조)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통합에 따른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내용 삭제
  다. 한국인정기구 신규 인정 범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신규 인정 범위(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도입 반영 및 KOLAS 운영요령과 용어 정의 일치화(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라. 재검토 기한(안 제9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최영철 연구사 앞
     - 전화 : 043-870-5489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ycchoi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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