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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058호
고시(공고)일 2024-03-04 조회수 925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58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58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05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FITI

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379

학용품 시험·검사 업무정지 45일
('24.3.11.~ 4.24.)

시험성적서를 부적절하게 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

어린이용 온열팩 시험·검사 업무정지 90
('24.3.11.~ 6.8.)

시험성적서를 부적절하게 작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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