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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고시(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4-50
고시(공고)일 2024-02-29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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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2. 신청분과 분류표.hwp 2. 신청분과 분류표.hw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50호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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