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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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50호 | ||||
고시(공고)일 | 2024-12-17 | 조회수 | 1025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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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5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디지털 도어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ㅇ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기존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변경 없음) - 시험방법 문구 명확화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추가 ㅇ 관련표준 현행화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2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