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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91호
고시(공고)일 2023-03-23 조회수 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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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
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hwp 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hwp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0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0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0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개정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303호(2023.3.7.시행)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5, yekim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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