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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고시
(공고)번호
2025-088호
고시
(공고)일
2025-05-22 조회수 21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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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고시).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고시).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zi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 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3, 붙임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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