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 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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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34호 | ||||||||||||||||||||
| 고시 (공고)일 |
2025-05-19 | 조회수 | 2743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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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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