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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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33호 | ||||
고시 (공고)일 |
2025-05-14 | 조회수 | 1143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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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기준에 인용된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은 대체하고, 불필요한 표준은 삭제 추진
ㅇ 폐지된 표준 대체 - (KS A 3151 → KS Q 1003), (KS B 5231 → KS B ISO 649-1),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815 → KS M ISO 815-1,2), (KS ISO 48 → KS M ISO 48), (KS ISO 1817 → KS M ISO 1817)
2. 안전기준 부속서 10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jaeukah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