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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시
(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9호
고시
(공고)일
2024-12-18 조회수 1489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9호.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9호.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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