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넴코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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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345호 | ||||
고시(공고)일 | 2024-12-19 | 조회수 | 909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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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3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