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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넴코코리아)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345호
고시(공고)일 2024-12-19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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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5호(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_넴코코리아).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45호(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_넴코코리아).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4-34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9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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