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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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06호 | ||||
고시(공고)일 | 2023-10-19 | 조회수 | 3407 | ||
첨부 파일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pdf 개정(안) 전문.zip 신구조문대비표.zip 사전규제심사 확인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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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3-0306호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문서 및 추가기술요건을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이유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하 ‘검증‘) 인정을 위한 해설서 제공 및 지침, 추가기술요건의 참조 표준 등 현행화, 양식 변경을 위해 제·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준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교정,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문서의 목적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0 해설서」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문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 문서 목적 명확화 및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P ISO 15189 해설서」
- 문서 목적 명확화, 문서의 적용범위,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적용 스킴의 명확화, 자구 수정 등
○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조항 형식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P 15195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43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A ISO 17034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J ISO 20387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9 해설서」
-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평가하기 위한 조항별 해석 내용 추가 등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자구 수정 등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kolast@korea.kr, kolas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