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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06호
고시(공고)일 2023-10-19 조회수 288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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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pdf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등 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안) 행정예고.pdf
개정(안) 전문.zip 개정(안) 전문.zip
신구조문대비표.zip 신구조문대비표.zip
사전규제심사 확인서.zip 사전규제심사 확인서.zi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3-0306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문서 및 추가기술요건을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하 검증‘) 인정을 위한 해설서 제공 및 지침, 추가기술요건의 참조 표준 등 현행화, 양식 변경을 위해 제·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준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교정,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문서의 목적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0 해설서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문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 문서 목적 명확화 및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P ISO 15189 해설서
- 문서 목적 명확화, 문서의 적용범위,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적용 스킴의 명확화, 자구 수정 등
○ 「ENERGY STAR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 조항 형식 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조항 형식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P 15195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43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A ISO 17034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J ISO 20387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KS Q ISO/IEC 17029 해설서
-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평가하기 위한 조항별 해석 내용 추가 등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자구 수정 등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19종의 지침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2종의 추가기술요건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kolast@korea.kr, kola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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