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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0293
고시(공고)일 2023-10-19 조회수 1942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93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93호.hwp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2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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