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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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번호 |
2023-0293 | ||||
고시 (공고)일 |
2023-10-19 | 조회수 | 2966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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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2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