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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447호
고시(공고)일 2023-10-19 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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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pdf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7호).hwp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7호).hwp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
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을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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