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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120호
고시(공고)일 2023-04-18 조회수 2861
첨부
파일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120호 안전확인대상(자동차용 타이어) ) 개정(안) 행정예고.hwp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120호 안전확인대상(자동차용 타이어) ) 개정(안) 행정예고.hwp
[부속서 13] 안전확인대상(자동차용 타이어) 개정(안).hwp [부속서 13] 안전확인대상(자동차용 타이어) 개정(안).hwp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_신구조문 대비표.hwp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_신구조문 대비표.hwp
의견조회용 서식(자동차용 타이어).hwp 의견조회용 서식(자동차용 타이어).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1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자동차용 타이어 부속서 13」의 자동차용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표시는 사계절용은 1.6㎜, 겨울용은 1.6㎜와 50%를 동시 표기하고 있고, 겨울용 타이어의 50%마모 표시는 해외사례(유럽, 미국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시사항으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개정(삭제)코자 함.

2. 개정내용
ㅇ 자동차용 타이어의 겨울용 트레드 마모 표시를 개정코자 함
- 개정전 : 겨울용 타이어의 플랫폼 겨울용 타이어에는 트레드 홈이 50 %까지 마모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제9.2항 b)
- 개정후 : 삭제
※ 9.2항은 a, b로 구성되었는 바, b의 개정(삭제)으로 9.2항의 “a표시”만 삭제

붙임 1. 안전확인 부속서 13 일부개정(안)
2. 안전확인 부속서 13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5. 11(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이메일 : artlife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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