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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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2023-0113 | ||||
고시(공고)일 | 2023-04-17 | 조회수 | 4390 | ||
첨부 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결과표(규제영향분석서).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운용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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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