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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0377
고시(공고)일 2022-12-30 조회수 3172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377호(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377호(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예고).pdf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77호).hwp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77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77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1. 개정 사유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제44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한 타당성 전면 검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경미한 개정’ 사항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 단순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개정 사항’에 대한 기준을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명확화
나.‘정보공개 관련’근거 법령 추가
-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명시
다.‘전문위 업무 권한’에 따른 활동 내용 수정
- 산표법에 명시된 전문위 설치 근거가, 기술심의에 의결에 따른 사항임에 따라, 전문위의 기술검토 또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
라.‘부합화 수준’에 대한 정보 기재 지침 추가
- 국제표준 부합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를 목적으로, 부합화 수준 및 현행화 정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표준(안)에 기재하도록 명시
마.‘시험·측정방법표준 관련 조문’을 이동하고, 일부 내용 변경
- 방법 표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이‘고시’부분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기술검토’로 이동하고, 일부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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