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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정정
고시
(공고)번호
2025-451
고시
(공고)일
2025-11-07 조회수 569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51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정정).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51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정정).pdf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개정안.pdf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개정안.pdf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51(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안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3(2025. 10. 27.)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02(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수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117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C 61199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1년 후 (2026.10.27.)까지 병행 적용한다.

고시문
부칙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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