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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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26호 | ||||
고시(공고)일 | 2024-07-10 | 조회수 | 1606 | ||
첨부 파일 |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26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문.hwp 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40710).hwp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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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2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요용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ㅇ 오탈자 수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전문 4.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