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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702호
고시(공고)일 2023-01-10 조회수 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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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702호)(2023.1.10.).pdf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702호)(2023.1.10.).pdf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전문.zip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전문.zi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702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타당성 평가 및 검증(KS Q ISO/IEC 17029) 국제 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 17029, 이하 “검증”) 국제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분야에 검증을 추가
- 인정을 위한 기준, 신청 및 평가서류, 평가사 자격요건 및 인정마크 등을 규정하고자 운영요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의 인정 분야에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추가하고,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정의를 추가
* (정의)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타당성평가 및 검증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검증기관 인정분류, 인정 및 평가기준, 인적자원 요구사항(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인정서 양식 추가 등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배정의 원칙, 샘플링 규칙 및 평가 양식 추가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등록 분야 설정, 교육 이수 요건, 평가사 승급 요건, 평가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 양식 개정 등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종사자 교육 요건 및 교육 내용 추가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인정마크 및 도안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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