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24호
고시(공고)일 2024-02-01 조회수 1585
첨부
파일
2. 붙임1_[부속서 25] 감열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2. 붙임1_[부속서 25] 감열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3. 붙임2 _감열지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3. 붙임2 _감열지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열지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을 국가표준과 일치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5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전자  우편: dongseb@korea.kr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