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2024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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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제2024-22호 | ||||
고시(공고)일 | 2024-02-01 | 조회수 | 1098 | ||
첨부 파일 |
★240201_2024년 재제조제품(REMAN)품질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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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제조제품(REMAN) 품질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제조제품을 인증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재제조제품(이하 “REMAN”)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 2. 1.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