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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2호
고시(공고)일 2024-04-22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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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신구조문 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hwpx 신구조문 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표원.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표원.hwp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4-1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일부개정()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을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0-5676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 기현종 연구관, 전화: 043-870-54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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