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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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2023-0027 | ||||
고시(공고)일 | 2023-03-20 | 조회수 | 3370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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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 및 안전관리대상 용어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2, 별표9, 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통합(별표1, 별표20)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별표9, 별표12, 별표20, 별표28) ㅇ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 수정 등을 통한 법렁체계 현행화(별표2, 별표9, 별표20, 별지8호) ㅇ 이동형 ESS용 전지의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규제 현실화(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25)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및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KC 62619)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ㅇ 제품의 정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정격출력) ㅇ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전기보온밥솥 삭제) 및 전기레인지, 전기호브, 핫플레이트 품목 통합(전기호브, 핫플레이트 삭제)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에 따른 자구수정 * (예시) 열동식 → 열동식(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방식) ㅇ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단순 오기, 중복 및 누락 등에 대한 별표 양식 수정 ㅇ 확대되는 안전관리품목에 적합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부품’ 개정으로 관련 규제 현실화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의 오기 및 누락 등 현행화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 IEC 62619 Ed.2.0 발행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Ed.1.0) 반영으로 최신 CB인증서의 원활한 수용 ㅇ 해당 국제기준(IEC)에 따라 전지 적용제품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ESS용 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 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5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안전성평가항목(S/W 검증)의 일부 조정 부 칙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7호로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7호로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은 이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에 따른 정치형 용도 이외의 전지는 이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