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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41호
고시(공고)일 2022-11-24 조회수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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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고시 공고문 - 개정본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41호.hwpx 예고고시 공고문 - 개정본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4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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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4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에 따라「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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