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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제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담당자 김혜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11-22 조회수 3838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pdf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관보 제20359호(2022. 10. 25.)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KC 60335-2-84)
 

부 칙(고시 제2022-0458, 2022.10.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9.23.)1년 후(2023.10.24.)까지 병행 적용한다.

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KC 60335-2-84)
 

부 칙(고시 제2022-0458, 2022.10.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6.2.19.)1년 후(2023.10.24.)까지 병행 적용한다.

부칙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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