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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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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6조간)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hwp 1115(16조간)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hwp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
    -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업계 소통
    -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1월 15일(수)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같은 날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하였다.
 
* 온라인 중계: 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KATS_Korea)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였다.
 
* 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사용 우모 :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조류의 털)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을 통해 `24.1.13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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