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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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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수) 11시 제품안전정보과, 국표원-소비자원 영유아 끼임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_F.hwp 0215(수) 11시 제품안전정보과, 국표원-소비자원 영유아 끼임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_F.hwp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30(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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