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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국내환경에 맞도록 대폭정비
등록일 2006-04-19 조회수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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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보실제출)1.hwp 보도자료(홍보실제출)1.hwp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냉온수기, 발욕조 등 화재 및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내년
까지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대부분 국제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사용습관, 문화 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의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제규격이 없어, 국내
환경에 맞게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 전기압력솥은 일치하는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품목의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폭발방지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별도의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중

안전기준의 정비는, 국제표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해당 국제규격이 없
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은 품목마다의 고유특성을 고려하
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두가지 이상의 부품이 결합되거나 여러
가지의 기능제품은 안전기준보완 및 세부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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