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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쇼핑몰 불법불량제품 물렀거라
등록일 2006-10-23 조회수 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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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강화1.hwp 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강화1.hwp
- 기술표준원 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정보망을 통한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 제공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 규정 정비, 사업자ㆍ단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불법제품 유통방지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보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게재ㆍ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

특히,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안전검사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 접수를 위한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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